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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84,83감도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5.(716),1640]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 인정의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불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제1심의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상습절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이 인정한 상습범행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양정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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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24선고 83노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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