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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판시사항

공용서류 무효죄의 법리

판결요지

가.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을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이라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 상고인

김진길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승만 외 2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 서동운, 김진길, 조일원, 이규환 및 김영우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진길, 이규한 및 임병주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인 1, 2, 3, 4 등에 대한 공용서류 무효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심결문을 파기한 것은 특허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 심결문이 관여심판관의 서명날인으로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내부적으로는 특허국장의 결재도 되지 아니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니, 동 심결문은 공문서가 아닌것으로 오인하였고 또한 관례에 따라서 심결문 작성후에도 특허법 제94조 제2항 에 의하여 심판관을 적법하게 교체할 수가 있고, 교체후에는 심결문 파기가 죄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와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의 인식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공용 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므로서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작성권자 일지라도 변경, 삭제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작성자에 의한 변경 삭제나, 파기가 형법 제141조 1항 의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5.12.10. 선고 65도826 판결 )로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은, 심결문이 그 효력 발생요건인 당사자에의 송달에 부쳐 지기 전단계에서, 심판관이 교체되므로서, 위 심결문대로의 심결을 하는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결과 동심결문은 존재의 필요성을 잃었으므로, 작성자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파기된 것은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심결문을 파기하였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용서류무효의 점은,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볼때 원판결이나, 원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못하고, 공용서류 무효죄의 법리를 그릇 판단한듯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무죄의 선고를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이 사건 심결문이 작성자에 의해서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을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서동운의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김영우의 각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증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증거판단에 의하여 원심이 무죄의 선고를 한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그 내용은 모다 원심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일관하고 있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판단을 했다고 볼만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상고이유는 배척할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김진길의 변호인 홍승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은 능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반한 증거판단 기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보강증거의 효력밖에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보강증거의 뜻이 반듯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변호인으로서는 독립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데, 비록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라고 하여도 임의성 있는 진술은 독립된 증거가 될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뇌물 받은 사실은 뇌물공여자인 조성원의 진술외에도 원판결이 설시한 피고인들의 진술중 일부분, 이상진, 강정미, 이광희, 김춘성등의 원심 또는 제1심에서의 증언등 원판결이 설시한 증거가 모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해당부분에 부합됨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받어드릴 수 없다.

(3) 피고인 이규한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중 대려도에서 20,000원 수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것이며 객관적 사정에 미루어 진실성 없는 뇌물공여자 조성원의 진술을 채택하고, 아무런 이유 설시없이 위 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이상진의 증언을 묵살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고, 1955. 8. 30.자 판례 위반이며,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경자, 노성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 현금출납부 청구서등 범죄사실에 적용하지 않는것을 채증한 것은 1955. 5. 13. 자 판례에 위반되며,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을 유타한 위법이 있고, 신호균으로부터 5,000원 수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용한 피고인 선호균, 정호택의 각 진술이 모다 범죄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은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고 1955. 5. 13.자 판례 위반이고, 이사건 금액이 사교적 예의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제1심판결이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며,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에 있어 증거에 관한 법규를 위배하였다고 볼만한 의심이 가지 아니하는바,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조성원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의 범죄사실(대려도에서 20,000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한 일관성이 없다거나, 또는 모순이 있다고 할수는 없으며, 달리 증거능력이 부정 되어야 할 사유나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상 증명력이 부정 되어야 할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증인 이상진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하여 배척하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 제1심판결이 증거로 설시한 유경자, 노성환에게 대한 각 진술조서, 현금출납부, 청구서 등은 제1심판결에서 조성원이가 그의 근무처인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교제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정항에 관한 증거로 설시한 것으로

종합증거중 정함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것이므로 원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의 유죄이유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만큼 반대되는 증거아닌 이들 증거에 관한 판단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신호균으로부터 5,000원을 뇌물로 받었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한 증거인 피고인의 진술, 신호균, 정호택의 각 증언은 기록에 의하면, 전부 그 중 일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되므로 이를 체증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들 증거에 의한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 원심이 피고인이 받은 5,000원에 관하여 뇌물성을 그 직무와의 관계에서 인정한 이상, 그 출처나 금액정도는 범죄성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주장 또한 받어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이상과 같이 보면, 상고이유가 내세운 판례는 어느것이나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되며,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고 할것이다.

(4) 피고인 임병주의 변호인 김기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뇌물을 주고 받은 장소인 피리다방을 원판결후에 변호인이 발견하였다는 것은 변호인의 주관에 있어 새롭다는 것 뿐이고 이와같은 사정이 어느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사유는 될수 없고, 공소장의 형태나 항소이유서 불제출 사실 자체는 당해사건에 있어 증거일수가 없으므로 이들은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며 상고이유의 내용은 결국 원심의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을 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하였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비난할수 없는 것이고, 불이익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다는 것뿐으로서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인정을 위법이라고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같은형을 선고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및 30,000원 추징이고, 원심 또한 같은 형을 선고하여 원심의 형이 제1심의 형보다 무겁지 아니하므로 이점을 비난하고 주장 또한 독단론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허심사관으로서 특허출원의 허가 및 이에 수반하여 특허품의 면세조처에 관한 의견을 구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직무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하는 직무에 관련 없는 돈을 받은 것이라는 상고이유 또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이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5) 이상 판단한바에 의하여 검사가 피고인 서동운, 김진길, 조일원, 이규환 및 김영우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진길, 이규한, 임병주의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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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66.3.3.선고 65노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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