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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1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백지 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 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 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까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H에게 교부한 발행일 및 액면 금 백지의 당좌 수표 2 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백지 보충권의 범위가 4억 5,000만 원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수표 액면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한 ‘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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