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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47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M이 L로부터 받은 4,2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2012고단5098호 사건의 수표들(수표번호 F 및 G,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고 한다)을 액면금이 백지인 상태로 L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L와 사이에 보충권을 행사할 때 사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L가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금을 합계 4,200만 원을 초과하여 보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 1억 2,200만 원 중 적어도 4,2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M은 L로부터 4,200만 원(L의 주장으로는 7,6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이 백지인 당좌수표 7장, 약속어음 3장을 L에게 교부한 사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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