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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9가단6034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가. 피고 C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리스물건을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한 각 압류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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