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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25124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18,016원 및 그 중 101,698,703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시설대여(리스)재매입 약정체결 원고는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무, 기타 여신전문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제작 또는 이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와 소외 리스이용자 B 간에 체결한 아래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리스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체결일 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월리스료 C 2007. 2. 23. 중고 CTP 1 SET 현상기 1 SET 36개월 금 175,000,000원 금 3,493,600원

나. 시설대여(리스)재매입 약정 내용 1) 원고가 리스계약 제2조에 의한 리스기간 중에, 리스계약 제2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및 특약사항의 제반 조항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는 리스물건을 이의 없이 재매입하기로 하고 재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원고는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소외 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기타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진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피고가 원고의 리스물건 재매입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리스계약 및 특약사항에 준용하여 리스대금의 연체기간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연체일수 9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다.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재매입 요청 B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는 2007. 10. 31.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라.

채무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폐업 등으로 사유로 재매입에 불응하고 있는바, 리스계약당시 B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70,000,000원을 공제하고 난 후 2015. 11. 5. 기준의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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