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56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D과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 D에게 리스기간 인수증명서 발급일(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날)로부터 36개월, 계약보증금 40,800,000원, 리스료 월 1,985,787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을(D)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3. 갑(원고)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을이 부담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나.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보증금 40,800,000원을 E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5. 3. E에게 위 리스물건의 나머지 구입대금 61,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3. 5. 3. 이 사건 리스물건을 수령하고 그 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년 C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566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4. 7. 2. 위 리스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리스물건에는 ‘이 물건은 원고의 소유물이며 시설대여 동의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