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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후1428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9]
판시사항

상표 “Louis F raud"와 “루이스 가구”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훼로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Louis Fe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 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사람의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리 인식될 수 없고 분리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는 이름인 “Louis"부분이 아니라 성인 “Feraud"부분이며 “Louis"는 프랑스어 발음인 “루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성명상표라 하여 분리 인식될 수 없다거나 성인 “Feraud"부분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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