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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
[거절사정][공1995.8.15.(998),2809]
판시사항

상표 "BIOGINK"와 "징 코"의 유사 여부

GINGKO

판결요지

출원상표 "BIOGINK"와 인용상표 "징코(GINGKO)"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나 출원상표 중의 "BIO" 부분이 "생(생), 생명"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중 "GINK"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상표는 "징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징코"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소시에떼 드 꽁세이으 드 르세르세에 다쁠리까시옹 시앙띠피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BIOGINK"와 선등록 인용상표 "징코(GINGKO)"(등록번호 제225557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나 본원상표 중의 "BIO"부분이 "생(생), 생명"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중 "GINK"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징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징코"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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