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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사실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535, 536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1. 11. 8.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1963. 2. 6. 위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 1974. 3. 9. 위 각 토지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같은 날 1972.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 포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포천군이 피고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포천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 사망 이후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사망한 소외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포천군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소외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포천군이 1972. 3. 10.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포천군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포천군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0년 이상 포천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포천군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는 1972. 3. 10.자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포천군이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포천군의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포천군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원고들에 의해 입증되어야 비로소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포천군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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