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
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노59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박영자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4회 때까지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오다가 제15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고,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전부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이순선은 공소외 배용순의 소개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4.1.17.경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계금을 타고 도주한 계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11.경 위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으니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