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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656
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계주이자 계원인 자신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초로 다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인 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한다. 특히 계원으로서는 계주가 계원으로서 앞선 순번에 따라 이미 계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돌아오는 순번에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였다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포함한 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자신이 계원으로서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불입금의 징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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