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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19고단15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계금 2,100만 원, 구좌 15개’의 규모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만기일까지 계불입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고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번호계가 2018. 10.경 파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소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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