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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배임,절도][공1986.9.15.(784),1148]
판시사항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 경우 피해자는 계원전체이고 피해액은 계주가 이득한 금액이다.

나.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석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계원 전체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차점으로 응찰한 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차점응찰자의 응찰액으로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으나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정되는 만큼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2.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뺏어간 이상 피고인이 그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보관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의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탓하고 더불어 원심의 인정에 맞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 판단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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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5.12.12선고 85노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