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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93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계금을 수령하면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 같아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계금 미지급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약정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다.

다만, 피해자들이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위 번호계의 진행 도중에 계에 가입하였거나 선순위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돈관계가 복잡하여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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