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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배임][공1987.8.15.(806),1263]
판시사항

가. 계의 성질

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주의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바, 계원의 계불입금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3.11경 조직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여 즉시 그 회의 계금수령자로 지정된 계원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4.6.11경 28회 계금 3,720,000원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하고, 같은해 7.11경 29회 계금 3,72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인 계원 송일출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송일출은 3회, 5회, 11회의 빠른 순번에 낙찰하고 24회에 이르러 다시 낙찰하기를 바라게 되어 계주인 피고인은 그에 협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의 반대로 그가 낙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4회, 25회, 26회의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가 24회에 낙찰받은 것을 전제로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27회 이후의 계불입금을 또다시 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원인 송일출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한 이상 계주인 피고인이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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