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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공1987.4.15.(798),589]
판시사항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여금 300만원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서강선의 소개로 소외 김명월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김명월로부터 이를 회수할 가망이 없자 소개인인 위 서강선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자를 놓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서강선으로부터 동인이 낙찰받은 계금중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25만원, 월불입금 13만원의 25구좌로 된 낙찰계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이 그의 책임하에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은 낙찰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인 위 서 강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인 위 서강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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