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등록하였다. 2) 피고는 시설대여와 담보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1)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각 공급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리스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 구분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번호) 공급자 리스조건 리스물건 취득원가 설치장소 리스기간 월 리스료 1 2013. 3. 8. (G) E 스토닉 복합밀링머신 STM-3T 41,800,000원 D 내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1,074,626원 2 2014. 5. (H) F 밀링기 125,000,000원 2,974,090원 [표1: 이 사건 각 리스계약 내역] 2) 검수보고서 작성 가) I은 피고로부터 리스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자인데, 제1 리스계약 관련하여 2013. 3.경 ‘리스물건이 리스계약서상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는 내용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J는 제2 리스계약 관련하여 2014. 5.경 ‘리스물건이 리 스계약서상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는 내용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검수보고서에 서명하였다.
3 원고의 리스물건수령증 교부 원고는 제1, 2 리스계약의 각 체결일에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조건표의 리스물건을 수령하였고 이에 리스기간이 개시되었음을 인정하며, 리스물건 공급자의 리스물건 인도 및 검수결과 이상없음이 확인된바,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