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분양계약자는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므로, 보증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이보옥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보조참가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사 윤영철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변호사 최승민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호사 김승진, 신성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변호사 최승민의 상고이유 제2점, 변호사 김승진, 신성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사 곽창욱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30% 이상이 되어야 당해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착공 후 건축공정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당해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외 주식회사 국제트렌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원고들은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면, 소외 회사는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다. 변호사 곽창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인 바, 보증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변호사 곽창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가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당연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