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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다70933 판결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국승]
제목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압류나 교부청구의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 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중 9,751,620원 부분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고, 그 후 일반 채권자인 ○○○가 나머지 6,129,500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시에게 그 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공사대금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부명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중 6,129,500원 부분은 ○○○에게 유효하게 전부되어 향후의 집행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위 9,751,620원 부분은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특정되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세채권자인 피고로서는 후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거나 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저촉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타경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2612 (2007.04.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6타기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토건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가 2005.6.분부터 2006.2.분까 지 국민연금보험료 금8,855,100원, 연체료 금896,520원 등 합계 금 9,751,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가 ○○시에 대하여 가지는 ○○면 ○○마을 하류부 정비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 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는 데 위 압류 · 추심명령이 2006.4.6. ○○시에 송달되었다.

나. 소외 정○○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 전부명령이 2006.4.7. ○○시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회사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 추심명령 이 2006.5.22. ○○시에 송달되었다.

라. ○○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타절정산액인 금15,917,000원을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6금제1568호로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06타기508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11.28. 위와 같이 공탁된 금15,917,000원에서 집행비용 금35,880원을 공제한 배당금15,881,120원 중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채권금액 금9,751,620원 전액을, 위 정○○에게 채권금 액 금50,158,960원 중 금6,129,500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을 1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권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정○○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특정된 압류금액 금9,751,620원을 제외한 금6,129,500원에 대해서 전부명령이유효한 이상, 위 정○○보다 후행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더 이상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특정한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행 압류채권자에 의한 전부명령 또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채권 부분에 한하여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행 압류채권자인 위 정○○가 압류 · 전부명령을 받은 금6,129,500원은 위 정○○에게 유효하게 전부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정○○에게 전부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 금9,751,620원은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특정되었고, 이에 대해 평등주의 원칙상 원 · 피고 모두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민연금법 제81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기타 위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호법 제73조에 따르면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보험료의 순위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정○○에게 전부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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