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채권없이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압류채권자가 실제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로부터 초과 전부채권 상당액을 변제받지 않은 이상 초과된 전부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몰라도 초과 전부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민법 제741조
원고, 항소인
강진구
피고, 피항소인
구의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466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3.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소외 삼영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977.1.28. 서울민사지방법원 77타414,4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같은 소외회사가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금 채권중 금 50,000,000원을 전부받은 사실과 위와 같은 채무명의의 형식상 액면에 불구하고 실제 소외회사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이 금 28,100,000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실제 채권액이 금 27,000,000원이라고 하여 원심에서의 자백에 저촉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만으로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이 합계 27,000,0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의 자백이 착오로 인하여 진실에 반한 것임을 엿 볼 자료가 없다)에 불과하였던 까닭에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전부채권액중 위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금 28,100,000원의 채권밖에 없으면서 이를 초과하여 같은 소외회사의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21,9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있었던 것인데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1008 수표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1977.3.29.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중 금 19,500,000원의 채권을 같은법원 77타1405,140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채무 1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21,900,000원 이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중 금 19,5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실제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금채권을 전부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 제3채무자로부터 초과 전부채권상당액을 변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초과 전부된 채권부분을 다시 같은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이로써 바로 초과 전부된 채권액상당의 금원을 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금 21,900,000원 이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법원 77타1405, 1406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외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금 19,5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전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의 피전부채권이 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얻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초과 전부되었던 위 공사금 채권중 금 19,500,000원 부분은 다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전부채권 5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아 그중 금 19,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를 위한 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멋대로 전부채권중 초과 전부받은 금 21,900,000원 부분을 변제받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금 19,500,000원의 공사금 채권부분을 반환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압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위 압류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가 앞서 본 서울민사지방법원 77타1405,1406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원래 피고에게 초과전부 되었던 금 21,900,000원의 공사금채권중 금 19,500,000원의 채권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를 위하여 위 초과전부받은 전 부채권중 금 19,500,000원을 추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우기 피고가 그 피전부공사금 채권중 소외회사에 대한 실제 채권상당액만을 청구하여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위 나머지 채권부분을 소외회사에 반환 귀속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압류채권의 실행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점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결론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