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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4 2019가단5404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제92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20. ‘D과 피고 사이에 보험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D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사업소득 금액 및 각종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2017타채6992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2.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피고로부터 2018. 1. 19. 5,050,478원, 2018. 2. 21. 8,023,039원 합계 13,073,517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D은 2017. 10. 11.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으나, 2018. 3. 7. 해촉되었고, 그 이후 2019. 4. 1.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재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원고에게 D의 사업소득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13,073,517원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D의 위 소득 및 수당 중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2018. 3. 7. D이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시점까지의 D의 사업소득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채권에만 미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점까지의 사업소득 및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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