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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집43(2)형,816;공1995.10.15.(1002),3479]
판시사항

가. 공사감독관의 감독의무 위반과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나. 현장감독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25조 , 같은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의 규정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위 법령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공사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 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병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인 정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정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만을 가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이 발주한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그 면허가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원수급인인 세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이를 아무런 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사 자격도 없는 소외 3에게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사담당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현장에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행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직접 공사현장에 나와 공소외 3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고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감독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재하도급과정, 피고인의 공소외 3에 대한 감독관계 그리고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붕괴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지휘·감독하여 그로 하여금 거푸집 지보공시설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하여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피고사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무면허건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로서 강동구청이 1993.2.17. 발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123 소재 유수지 26,700㎡상에 연면적 3,204㎡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고덕 빗물펌프장 신축공사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현장감독관인바, 1993.9.15.부터 1994.3.8.까지 사이에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시공회사의 현장감독 및 감리단장 등을 지휘·감독하고 시공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감독관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위험하고 어려운 가설물설치 공사를 수반하는 이 사건 특수구조물의 시공현장 감독책임을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지휘·감독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는 물론 하도급업자의 시공상태, 적격 유무를 검토하여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부실시공의 소지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시공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자격도 없는 소외 공소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행소장으로 재하도급을 받고 위 가설물설치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함에도 이를 배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면허 개인업자인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케 하는 등 이를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전반적이고 명백한 부실시공 부분을 그대로 묵과 방치한 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현장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고덕 빗물펌프장 2층 천정 슬라브 전체가 붕괴, 함몰되게 함으로써 약 금 30,000,000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고, 그 위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이상덕 등 10명을 추락하게 하여 이상덕, 김영만을 질식·압사하게 함과 동시에 최동선 등 8명으로 하여금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수급인 측의 위 공사시공에 대하여 지시와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노무도급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수급인측의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설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이른바 감리적 감독을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전문감리 업체에게 감리를 위임하고 감리단을 구성하게 하여 공사에 대한 감리적 감독을 위임한 경우에는 감리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그 감리적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의 시공자체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푸집 지보공시설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그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고, 또한 공사현장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세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문 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공소외 3 등에게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토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만일 피고인이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 사실을 적발하여 적격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붕괴사고의 위험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은 적격 하수급업체의 시공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 내지 태만은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이거나 우연히 결과를 유발한 조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25조 , 같은법시행규칙(위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은 당해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등에 관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감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감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특히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등에 관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위 법령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공사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 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동구청이 발주한 이 사건 펌프장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파견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설업법 제16조 의2), 또는 위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재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위 공소외 3 등이 재하수급을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자가 공사시공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그 어느 경우에라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소속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 같은 법 제23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건설업법위반죄( 같은 법 제60조 제4호 , 제62조 제3호 )로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하게 하는 등 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발생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빗물펌프장은 특수구조물로서 특히 1층 바닥으로부터 2층 천정까지는 높이가 약 10.5m나 되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 뿐 아니라, 1층 바닥에는 가로, 세로 각 3m가량 되는 구멍(Hole)이 18개나 뚫려 있어 바닥 면적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층 천정의 콘크리트 타설물량이 240㎡로서 하중이 커 가설물설치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상당한 건설기술과 정치한 시공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2층 천정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1층 바닥으로부터 2층 천정 거푸집까지의 지보공설치를 할 때 1층 바닥의 구멍 부분은 H형강으로 바닥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틀비계로 조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나 기술도 없는 공소외 3이 가설물 시설에 관한 설계도서나 거푸집 지보공 조립에 관한 조립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험에만 의존하여 강관현장조립 공법으로 시공하는 등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만일 적격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붕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이 적격 하수급업체의 시공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전문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세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공소외 3 등에게 재하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필경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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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3.21.선고 94노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