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2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E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 덮개 )를 시공함에 있어서 힐 티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케미컬 제품 [HY200 (HY200-R) Rebar : D10 ×14 ×90] 을 이용하여 위 캐노피를 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캐노피를 시공함에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 철근 두께 10mm , 구멍 직경 14mm , 철근 길이 9cm 에 맞추어 안전하게 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 길이를 매뉴얼에 나와 있는 9cm 보다 짧은 6~8cm 로 시공을 하여 철근이 캐노피( 길이: 1m ×2.65m, 높이: 0.8m, 무게: 2.09 톤) 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2015. 8. 30. 06:00 경 붕괴되어 떨어져 내리면서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파편에 맞고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총괄하는 공사 현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붕괴사고( 이하 ‘ 이 사건 붕괴사고’ 라 한다) 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시공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하나, 피해자( 증인 C) 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붕괴사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심지어 그 이상의 상해도 입었다” 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