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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7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 경 서울시 구로구 C 외 2 필지 D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755,700,000원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토목공사의 일부인 어스 앙카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문 건설업( 보링 ㆍ 그라우팅 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어스 앙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해당 전문 건설업( 보링 ㆍ 그라우팅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스 앙카 공사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전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재결서( 통보사항에 대한 재심의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어스 앙카 공사가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의 5% 정도의 ‘ 종된 공사’ 이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16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1조에 의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16조 제 1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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