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D는 2013. 11. 3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의 실제 공동 운영자이다.
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3. 11. 30. 경 광주 건설㈜ 및 ㈜ 세종건설로부터 도급 받은 광주 광산구 G, H의 ‘I 신축공사’ 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분야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J, B에게 평당 70만 원으로 하도급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3.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 현장에 철근 콘크리트 분야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J, B가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K의 회사 ㈜L 의 이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이를 지시하고, D는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K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L 의 명의 사용하여 J, B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J는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분야 시공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J와 함께 2013. 5. 19. 경 위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분야 시공을 하기 위하여 A, D의 알선으로 K이 운영하는 ㈜L 의 상호를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분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30.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와 함께 K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