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실내인 테리어 업체 ‘B’ 의 대표이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동구 C 2 층에 있는 ‘D ’에서 공사 예정금액이 3,000만원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02동 2803호에서 공사 예정금액이 2,200만원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부산 해운대구 F 902호 ‘G ’에서 공사 예정금액이 3,00 만원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조회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정산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제출)
1. 별건 계약서 및 완공사진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