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2]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업의 준공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아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이용·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전 사용승인 내지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 지정공고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는 원래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1971.10.28. 서울시 공고 제223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각 토지를 체비지 공매로 취득한 소외인으로부터 1977.4.20 경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1978.6.15. 건설부 고시 제147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각 토지는 1979.4.18.경 위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었다가, 1981.4.11. 다시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3.9.24. 서울시 공고 제553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그후 1988.12.31. 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9.4.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해 5.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4 토지를 1983.3.17.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는 1987.12.14. 그 지상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4.20.경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 등을 마쳐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 개발함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일자 무렵부터는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비록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그 이후의 환지예정지지정일 등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5 토지의 취득시기의 선후를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정할 경우 제5 토지, 제4 토지, 제1 내지 제3 토지의 순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각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점,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도시 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체비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을 당시에 법 제2조 제1호 각목 소정의 택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택지로 된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1977.4.20.경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 등을 마쳐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개발함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일자가 그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