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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2]
판시사항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들과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이라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작업 등이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내지 입안작업이 진행중인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택지의 하나로 제3호 후단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위 각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만 한다.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작업 등이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내지 입안작업이 진행중인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구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제3호 후단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법시행규칙(1993.6.12.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들고 있는 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4.5.27. 선고 93누21637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위 각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 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만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직할시장이 1991. 7. 31.경 건설부장관에게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신청을 하여 1992. 9. 4.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는 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내지 입안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등 부근지역에 건축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단 한건도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송촌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정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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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4.15.선고 93구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