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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2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85]
판시사항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는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부분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며,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1993. 2. 4. 당시 원고는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대 65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주소 3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대구 중구 (주소 5 생략) 대 146.8㎡(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 (주소 6 생략) 대 5.3㎡(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주택, 사무실 및 약국이, 이 사건 제5, 6토지에는 주택이 각 건축되어 있었고, 제2, 3, 4토지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이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으므로 그 중 26.8㎡가 위 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택지면적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전부가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택지 합계 1,923.3(26.8+656.2+544.1+544.1+146.8+5.3)㎡ 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택지면적에 해당하는 26.8㎡, 이 사건 제4토지 544.1㎡, 이 사건 제3토지 중 89.1㎡ 합계 660(26.8+544.1+89.1)㎡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토지 656.2㎡, 이 사건 제3토지 중 455(544.1-89.1)㎡, 이 사건 제5토지 146.8㎡, 이 사건 제6토지 5.3㎡ 합계 1,263.3(656.2+455+146.8+5.3)㎡가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3. 8. 31. 금 29,86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 3, 4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 소외 1이 아닌 원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위 법 제22조 제3항 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제2, 3, 4토지를 각 1974. 12. 10.에, 이 사건 제5, 6토지를 각 1989. 4. 11.에 각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75. 6. 30.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도 잘못이라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 (다)목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를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 제1항 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 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 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 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은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1,923.3(26.8+656.2+544.1+544.1+146.8+5.3)㎡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1263.3㎡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1, 5, 6토지 178.9㎡와 제2, 3, 4토지 중 택지가격이 낮은 순으로 1084.4(1263.3-178.9)㎡에 달하기까지의 토지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제1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는 위 소외 1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은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물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2, 5, 6토지 및 위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위 소외 1과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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