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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5]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

[3]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한 택지'라 함은 택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한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발한 택지를 말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대)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한 택지'라 함은 택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한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발한 택지를 말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95. 11. 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목이 임야인 종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대)인 토지를 환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환지가 '개발한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임야 667㎡에 대한 공유지분권(권리면적 284.8㎡)을 보유하고 있던 중 소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위 토지 인근 일대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그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8. 12. 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에 의하여 위 토지 중 원고의 권리면적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대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환지로 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그 후 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 완료되어 1989. 3. 1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구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대)로 등록되었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83㎡가 증평된 결과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990. 3. 2.경부터 1994. 7. 3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청산금을 분납하도록 부과고지하여 원고는 1992. 5. 14. 위 청산금을 미리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비록 위와 같이 증평된 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후에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8. 12. 23. 택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가구별소유상한 초과면적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 인바(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날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 당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참조), 지적법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5조 제1항 , 제21조 ,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4항 , 제6조 제8호 , 제2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대)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원심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대)로 등록된 1989. 3. 13. 역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가구별소유상한 초과면적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원심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 의한 부과대상택지 예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검토하여 볼 때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당초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증평된 부분은 청산금을 완납하는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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