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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933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798]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등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위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서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된 1988.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제2택지의 취득시기인 1975. 4. 29.보다 늦으므로 제1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택지의 면적부터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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