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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4누774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7행(별지 관계 법령 포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우리 법원의 판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 기준의 법적 성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한 순위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러한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다수 참조). (2)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이러한 면허기준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인데, 재량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다수 참조), 외부에 고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참조),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적용할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어느 사안에 관하여 적용할 재량준칙을 마련하고 있어도 구체적 처분의 적법 여부를 그저 그 재량준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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