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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75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소재한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물품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경 중국에서 'F'( 상호: G) 사로부터 차량용 텐트를 수입하며 ‘ 텐트’ 로 신고 하여 13% 의 관세율을 적용 받자, 2015. 4. 경 같은 제품을 수입하며 위 제품이 관세법의 품목 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상 ‘ 텐트 ’에 해당함에도 관세율이 8% 인 ‘ 차량용 부분품, 부속품 ’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경 중국 소재 위 G 사로부터 수입한 차량용 텐트 제품 1,000PC를 인천항 소재 내항 관세자유 8 부두 컨테이너에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위와 같이 반입한 차량용 텐트 제품 1,000PC를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신고번호 H) 하며 품목에 관해 ‘ 차량용 부분품, 부속품 ’에 해당하는 ‘CAR ACCESSORIES' 로 신고 하여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 텐트 ’에 해당하는 차량용 텐트 제품 11,857PC를 수입하며 ‘CAR ACCESSORIES’ 로 신고 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회사 J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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