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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71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국산 중고 건설기계, 부속품 등을 수집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건설기계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D건물 1229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하 포워딩)을 하는 E(등록번호 F)의 실제 대표인 자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경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1. 14.경 및 같은 달 17.경 피의자의 지인을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 시 필요한 건설기계등록말소증명서(이하 말소증)가 이미 용도폐지 및 수출 말소되어 세관에 제출할 수 없는 중고 굴착기 1대씩 도합 2대, 별첨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내역과 같이 국산 중고 굴착기를 구입한 후, 동 물품을 분해하여 컨테이너(번호 : G)에 적입하여 수출신고 시 말소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동 물품이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과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H소재 I(굴착기를 분해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에서 동 물품을 분해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본건 수출신고에 대한 수수료 1백만 원을 받고, 중고 굴착기 완성품(USED EXCAVATOR, HS품목분류 : 8429.52-1010, 8429.52-1020)이 아닌 말소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USED EXCAVATOR PARTS, HS품목분류 : 8431.41-1000)으로 수출신고서(신고번호 : J)에 허위기재하고, 2012. 1. 19. 세관에 동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물품을 `K`호'1201S'항차에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 중구 항동 7가 112소재 E1컨테이너터미널에 동 물품을 반입하였으나, 같은

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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