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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공1995.10.15.(1002),3415]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포기의 가부

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서의 해석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나. 인가·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고(당원 1961.11.2. 선고 4292행상60 판결 참조), 인가·허가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1차사업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간 내에 잔여지역에 대한 2차사업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권의 박탈 또는 공원시설의 폐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그 강제집행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허가처분에 대응하여 원고가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서는 1차공원조성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소정의 기간 내에 2차공원조성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 동기, 경위, 원고가 위 각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개인적 공권인 국민의 소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고서 2차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그들 소유의 토지의 매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과도한 토지대금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2차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매각을 거절하는 바람에 2차사업지구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2차사업지구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원고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1차사업지구에서의 공원조성사업을 준공한 것이므로 만약 원고로 하여금 조성된 공원부분에 대하여 관리, 즉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쓰레기적치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정지 및 시설물사용금지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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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2.선고 93구166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