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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3. 선고 68후4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6(3)행,056]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내지 아니한 이상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내쇼날푸라스틱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푸라스틱

주문

원심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일건 서류에 의하면, 합의서 사본에 1968.6.11까지 본건을 취하한다고 기재한 조항이 있으나 실용신안법 제28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취하 행위를 한 바가 없는 것이며, 항고 심판 청구인은 변박의 이유로서 합의서에 대한 공증이 당사자간에 불이행되었으므로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 보류 신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서나 각서는 항고심판 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의 당사자 간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건 당사자간에 합의서나 각서가 교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화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던가 또는 항고심판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등의 담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거, 소정 절차에 의한 취하행위를 하여 당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건 항고심판 청구인은 본건 등록 실용신안권의 존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항고심판 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마는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와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68.6.11. 까지 항고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합의서 제5항 말미에 본 합의서는 공증인의 공증에 부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의 이행이 안되었다고 하여 (누구의 책임으로 불이행이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보류신청서에 판시와 같은 항고 심판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있으나, 그 뜻은 어디까지나 심리 보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합의의 효과를 부인할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항고심판 청구인으로서는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당사자간의 항고심판 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원심 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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