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같은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다. 같은 법 제2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36평을 비롯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70.11.20.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141.9평을 지정하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다음 위 사업에 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자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1982.1.18. 환지처분을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함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139.2평, (주소 3 생략) 대 1.9평, (주소 4 생략) 대 0.7평 등 합계 141.8평을 환지교부받고 권리면적에 비하여 부족한 0.1평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실제 공사가 완료된 도로의 현황이 환지처분된 도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고자 1982.4.3.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내부결재만 받고서 실제 공사된 도로현황대로 도로용지 및 이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도로주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당초 환지교부 받았던 토지 중 위 (주소 5 생략) 대지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인에게 다시 환지교부되고 원고들에게는 감소된 위 면적만큼 청산금이 증액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인 위 1982.4.3자 환지변경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지변경처분은 비록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가 당초의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지변경처분이 당초 환지처분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환지변경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공고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에서 환지변경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4.12.10 선고 70누 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환지변경처분 후에 그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소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들이 설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들이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0.11 선고 90누9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박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