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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070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1.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재산을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때문에 이 사건 각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동산 및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도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동산 및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그 처분대상이 불분명하다.

또한 위 처분대상이 피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처분일자와 처분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도 ‘법적인 서류는 2017. 11. 9.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 기재 내용 중 ‘법적인 서류’ 또는 ‘인수인계로 하는 부분’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서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사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등 법률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처분문서로서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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