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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17104
진료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들이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2013. 7. 1.부터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이다.

원고들은 그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필요에 따라 약침술을 시행해 왔고, 약침술에 필요한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하여 조제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와 같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원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통보’라 하고, 원고별 통보일자 및 삭감금액은 별지 환수통보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다가 행정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도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의거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 사건 통보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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