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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재해위로금][공1999.2.1.(75),252]
판시사항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피고,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제1차 치료를 종결한 다음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그 후 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모두 재요양 승인을 받고 제2차 치료를 종결한 다음 다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원고들에게,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기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과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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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8.선고 96구1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