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위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신공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곧바로 그 지상에 공장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부지로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었고,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도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획지분할 및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그 면적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개발공사가 신공장부지를 포함한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한 이상 이는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은 공장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구성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인 1990.11.28.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1.10.13.부터 직접 신공장부지에 자갈 등을 투입하여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