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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5]
판시사항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

판결요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그 여러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한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이 시공에 착수하면 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 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소정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신공장의 시공일을 1990.2.25.로, 제2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일을 1992.2.19.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제1호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을 주는 취지는 대도시 내 집중현상을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막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 내지 촉진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일정기간 내에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기한까지 제한할 필요성은 적은 점, 이러한 고려에서 위 시행령은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제36조 제5항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7항 제1호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 추징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어 착공기한에 대한 제한은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한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의 시공에 착수하면 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 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위 규정 소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신공장은 본래의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장부지의 제한 때문에 나누어 건축된 것에 불과한데, 그 중 제1 신공장은 구공장의 양도일인 1989.8.30.부터 1년 이내인 1990.2.25. 시공하여 같은 해 5.1. 준공하고, 제2 신공장도 제1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2.2.19.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 2신공장은 모두 위 규정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신공장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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