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 , 같은 령 제36조 제6항 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적연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 , 령 제36조 제6항 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선고 87누115 판결 ; 1987.2.10. 선고 86누266 판결 등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령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원고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다음 구 공장을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