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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계고처분등취소][공1995.9.1.(999),3002]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소론 논지는 모두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위 당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이 위와 같은 경우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소론 논지도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7, 8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상, 그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집행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원상복구 또는 시가 상당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옳고, 철거대집행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인지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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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27.선고 94구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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