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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64610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1월경 성남시 수정구 A 토지 지상에 사각 철 파이프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든 파라솔 90여 개와 컨테이너(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인근 상인들에게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과 2015. 1. 6.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2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 을 제14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제20조 소정의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2015년 5월경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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