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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공2000.11.15.(118),2227]
판시사항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 선고 99누 14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위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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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2.선고 99누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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