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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49194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을가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이 사건 도축시설에 대하여 2018. 5. 25.과 2018. 6. 5.에 대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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