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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9]
판시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수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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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18.선고 92구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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