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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128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로부터 B시장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0.부터 2018. 2. 28.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수제비누 등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2018. 1. 24.까지 이 사건 점포에 반입한 물품과 시설물을 반출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2018. 3. 23.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 소유의 집기류 및 설치물을 반출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2018. 4. 2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처분을, 2018. 4. 24. 원고에게 2018. 5. 23.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때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2018. 5. 24.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3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7, 42, 44, 46,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미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50,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한 후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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